2022 경기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표 개정판을 알아보자. 부동산 중개보수 개정판은 2021년 10월 19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개편된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반영하였다.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개정안은 기존 매매, 교환 및 임대차의 고액 구간을 3개 구간으로 세분화 하였다. 또한 상한 요율을 하향하여 경기도민 중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였다.
2022 경기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표 개정판
경기도에서 배포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표는 부속토지, 주택 분양권을 포함한 주택, 오피스텔 그리고 토지 상가 등으로 나뉜다. 2022 경기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웊료 개정판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 포함의 중개 보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비고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0,000원 | ※중개보수=거래금액x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단, 한도액 초과불가)※부가가치세 별도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0,000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0,000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0,000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
오피스텔 중개 보수 는 잔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 일정설비 등을 갖춘 오피스텔을 의미한다.
구분 | 상한요율 | 적용시기 | 비고 |
매매·교환 | 1천분의 5 | 15년 1월 6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 ※중개보수=거래금액x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부가가치세 별도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마지막으로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그 외 토지 상가의 중개보수 요율표는 다음과 같다.
구분 | 보수요율 | 비고 |
매매·교환·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 | ※부가가치세 별도 |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의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거래금액읜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2022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도 함께 알아보자.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이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한도액은 초과할 수 없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른다. 단,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 적용은 다음을 따른다.
- 보증금+(월차임*100)
-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재계산: 보증금+(월차임*70)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보수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분양권 거래금액 중개보수는 융자포함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에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적용한다. 모든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다.
마무리
이상으로 경기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표 개정판 내용을 알아보았다. 이번 조치로 부동산 거래시 중개보수 요율에 대한 혼란방지 등이 기대된다. 또한 중개보수 초과 수수료 등 사전 예방 및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