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년 머물자리론 신청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부산청년 머물자리론 신청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사업을 알아보자. 머물자리론 신청 자격 대상은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만 19세부터 34세 무주책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단, 신혼부부는 제외한다.

머물자리론 신청 모집 인원은 500명이다. 접수 기간 내 모집인원 초과 시 모집을 종효한다. 접수기간은 5월 16일부터 6월 12일까지이다. 주 단위로 접수 및 심사한다.

부산청년 머물자리론 신청 자격

부산청년 머물자리론 신청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부산청년 머물자리론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만19세에서 34세인 무주택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신혼부부는제외한다. 모집인원은 500명으로 접수 기간 내 초과 시 모집을 종료한다. 세부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배우자 포함)
  • 만 19세~34세 무주택(배우자포함) 세대주
    • 대출실행일까지 만 34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본인(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자
    • 은행대출실행(대출금 이체일)은 부산시 선정 후, 15일이후부터 7.29.까지 가능 (대출신청 후, 대출심사기간이 15일정도 소요됩니다.)

대상 주택은 부산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프스텔 등이 해당된다. 단, 금융기관 제 규정 충족 및 건축물 대장상 주택만 가능하다.

머물자리론 임차보증금 대출 신청 방법

머물자리론 임차보증금 대출 신청은 부선청년정책플랫폼에 접속하여 신청한다. 머물자리론 신청하기, 약관 동의, 신청자 정보 입력 그리고 구비서류 첨부 후 제출한다. 보증 방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한다.

머물자리론 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신규임차계약(전세 입주 시, 임차보증금 부족분이 필요할 경우)
    • 회차별 접수기간(마지막 날)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1개월 이후인 경우 ※ 신규임대차계약으로 잔금지급일 전, 전입되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2. 신규임차계약(전세 입주 후, 대환자금 등이 필요할 경우)
    • 회차별 접수기간(마지막 날)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빠른날로부터 2개월 이내인 경우
  3. 갱신임차계약(전세 입주 후, 대환자금 등이 필요할 경우)
    • 회차별 접수기간(마지막 날) 기준,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2개월 이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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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물자리론 접수 기간

부산청년 머물자리론 접수 기간은 5월 16일부터 6월 12일까지이다. 주 단위로 접수 및 심사한다.

회차
접수기간
① 신규계약(잔금)② 신규계약(대환 등)③ 갱신계약(대환 등)
선정일 (예정)
잔금지급일잔금지급일,
전입일 중 빠른날
계약갱신일
1회‘22. 5. 16.
~ 5. 22.
‘22. 6. 22.
~ 7. 29.
‘22. 3. 22.
~ 5. 22.
‘22. 3. 22.
~ 5. 22.
5. 31.
2회‘22. 5. 23.
~ 5. 29.
‘22. 6. 29.
~ 7. 29.
‘22. 3. 29.
~ 5. 29.
‘22. 3. 29.
~ 5. 29.
6. 8.
3회‘22. 5. 30.
~ 6. 5.
‘22. 7. 5.
~ 7. 29.
‘22. 4. 5.
~ 6. 5.
‘22. 4. 5.
~ 6. 5.
6. 14.
4회‘22. 6. 6.
~ 6. 12.
‘22. 7. 12.
~ 7. 29.
‘22. 4. 12.
~ 6. 12.
‘22. 4. 12.
~ 6. 12.
6. 21.
“잔금지급일, 전입일, 계약갱신일”🕔 위 기간에 속한 회차에 신청 ( 관련기준은 머물자리론 신청시기(4페🕔지) 참조 )

머물자리론 신청 서류

머물자리론 신청 서류는 공통서류와 배우자 추가 제출 서류 등이 있다. 공통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정한다.

  1. 지원신청서(부산청년플랫폼(http://www.busan.go.kr/young), 온라인 작성)
  2.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온라인 동의)
  3. 청년정책문자알림 동의서(온라인 동의, 선택사항)
  4. 사업 참여자 유의사항(온라인 동의)
  5. 주민등록등본(본인외 주민번호 뒷번호 미포함) – (온라인) “정부24” www.gov.kr or (오프라인) 동행정복지센터
  6.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 (온라인) “정부24” www.gov.kr or (오프라인) 동행정복지센터
  7. 가족관계증명서(본인외 주민번호 뒷번호 미포함) – (온라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www.efamily.scourt.go.kr or (오프라인) 동행정복지센터
  8. 임대차계약서(본인외 주민번호 미포함)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중개대상물확인서 추가제출

기혼자인 경우 배우자 추가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 1부(배우자 – 서면동의)
  2. 주민등록초본
    • (온라인) “정부24” www.gov.kr or (오프라인) 동행정복지센터
  3. 가족관계증명서(본인외 주민번호 뒷번호 미포함)
    • (온라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www.efamily.scourt.go.kr or (오프라인) 동행정복지센터

이상으로 부산청년 머물자리론 신청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사업을 알아보았다. 사업 신청 내용 중 주요 사항이 변경될 경우 변경 사항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상환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이 신용관리정보 등재, 채권회수조치 등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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